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박수홍, 형제간 민·형사 법적 다툼 '본격화'...법적 쟁점 살펴보니

박수홍 “금전적 피해”...금액 자체는 언급 없어
친족상도례는 미적용 예상...친고죄 고소기간 쟁점
구자룡 변호사 “이론 구성 어렵고 시간 오래 걸릴 것”

 

【 청년일보 】 친형이 30년간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밝힌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향후 벌어질 법리 논쟁을 두고 의견이 분분해지는 등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3월 26일 한 누리꾼의 폭로를 시작으로 3월 29일 박수홍이 SNS에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그 소속사는 제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돼왔다”며 친형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부터다.

 

해당 폭로글에는 박수홍의 친형이 30여년간 매니저를 담당하며 100억원이 넘는 방송 출연료와 계약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하지만 박수홍은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며 금액 자체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박수홍의 지인이나 유튜버, 기사 등을 통해 사건은 점점 공론화됐고, 급기야 박수홍 친형의 폭로 글이나 친형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주장들로 시비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3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더는 원만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오는 5일 정식 고소 절차를 밟아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친형 측은 그동안 모든 회계 관리를 해왔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회계 처리에 대한 소명 요청을 번번이 묵살하고 아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일 예정됐던 만남도 친형 측에서 갑자기 '딸이 아프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아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박수홍 측은 해당 문제가 붉어지자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안을 친형 측에 제시했으나, 친형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특정 언론사를 통해 박수홍에 대한 비방기사를 양산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박수홍의 친형인 박모씨 측은 지난 3일 한 매체를 통해 “가족끼리 진흙탕 싸움하기 싫어서 참고 있었다”며 “법정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친형 측도 허위 사실로 가족들이 괴로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 ‘친족상도례’와 ‘친고죄’...형사 소송 가능성은?

 

박수홍 사건이 법적 조치까지 불거진 현 상황까지, 다양한 법리논쟁이 일어왔다.

 

이는 ‘친족상도례’와 ‘친고죄’의 고소 기간 그리고 친형의 소재지 및 재산 등에 의한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 재산환수 여부다.

 

먼저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는 직계 혈족이나 동거 중인 친족, 가족 또는 배우자가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형을 면죄하는 것이다.

 

하지만 박수홍과 그의 형은 현재 동거 중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어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박수홍의 친형이 법인을 세운 이후 해당 법인의 자금을 운용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박수홍이 아닌 법인이 되면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5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구자룡 변호사는 “형제 사이의 문제인데다 두 사람은 다른 세대를 구성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동거친족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 자금을 횡령·배임한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법인“이라며 ”이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서 처벌에 장애 요소는 없다“고 전했다.

 

또한 또 다른 쟁점으로 친고죄 고소기간이 있다.

 

형사소송법 230조에 따르면 친고죄는 피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고소할 수 없다.

 

앞서 유튜버 이진호 씨는 지난달 29일 유튜브를 통해 박수홍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던 중 빌딩 명의가 자신이 아님을 인지했다고 알린 바 있다.

 

박수홍이 동참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해 3월께 진행됐기 때문에 이진호 씨의 주장에 따르면 친고죄 고소기간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구 변호사는 “안타까운 사정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 정도로 언급되고 있지만 나중에 이것도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처음 누리꾼의 주장대로 횡령한 금액이 100억 가량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 3조 “부당하게 취득한 액수가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가중처벌한다”에 따라 최소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박수홍이 공식적으로 금액을 언급한 바는 없다.

 

◆ 민사소송을 통한 재산 환수 가능성은?

 

형사 처벌 가능 여부를 비롯해 민사소송을 통한 재산환수 가능 여부도 복잡하다.

 

구 변호사는 “첫 단계로 회사가 친형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박(수홍)씨가 회사의 임원도 아니고 지분도 전혀 없다"며 "형과 형수만 임원을 맡고 있어서 (법인이) 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리 없다"고 했다.

 

또한 박수홍이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횡령의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일부 행위는 이미 시효가 완료됐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박수홍의 형이 미국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가 만약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 이미 해외로 넘어갔다면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재산환수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구 변호사는 "채권자 대위권 등 복잡한 우회적 법리 구성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론 구성하기가 만만치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