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긴급공급...식약처, 절차·세부사항 마련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대한 이상 사례 인지 후 15일, 사망 7일 이내 보고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 마련을 위해 제정됐다.

 

위기대응 의료제품은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등 공중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말하며 현재 해당 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이 1호로 지정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9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의 긴급사용승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특별법을 제정·공포했다.

 

입법 예고안에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식약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방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등 11개 중앙행정기관을 규정했다.

 

안전관리·공급위원회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에 대한 제조·수입 금지, 회수·폐기 및 사용 중지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위기대응 의료제품 사용 후 추적조사 실시기관으로 지정했다.

 

중대한 이상 사례는 인지 후 15일 이내, 사망은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생산 및 수입 명령을 위한 세부 절차와 통지 방법을 규정하고, 유통개선조치가 시행됐을 때 식약처장이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40일 이내에 심사하게 하는 등 품목허가 절차와 방법 등도 규정했다.

 

식약처는 6월 7일까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 제정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