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노동운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청구인 및 담당 변호사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415/art_16183587773768_cfc3cf.jpg)
【 청년일보 】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기업 절반 이상이 내년 1월 시행 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상위 1천대 비금융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56%가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중대재해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의무 규정'이라는 응답(29.0%)이 가장 많았고 '의무가 모호해 현장에서 법 준수 어려움'(24.7%),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조항 부재'(19.8%), '처벌강화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17.9%) 순의 응답을 보였다.
![중대재해법 개정 필요성 [이미지=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415/art_16183582983677_5ac5bd.jpg)
우선 개정이 필요한 내용으로는 '명확한 안전보건의무 규정 마련'(37.5%),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부과'(21.9%), '중대재해 기준요건 완화'(15.0%), '처벌 완화'(9.4%) 순이다.
중대재해법이 산업 재해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별다른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각각 45%, 18%로 총 63%의 응답을 보였으며 기업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응답도 52%(다소 위축 39%·매우 위축 13%)에 달했다.
![중대재해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이미지=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415/art_16183582986166_e632bb.jpg)
부정적 응답의 이유로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31.7%),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로 인한 현장 혼란 가중'(27.3%), '현행 산안법상 강력한 처벌의 효과 부재'(22.4%), '효과적인 산업안전시스템 부재'(10.9%) 등이었다.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구속으로 경영 공백 및 폐업 우려'가 39.5%로 가장 많았으며 '도급·용역 축소로 중소기업 수주감소 및 경영실적 악화'(24.5%), '인력 운용 제약으로 기업 경쟁력 감소'(22.4%),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및 외국인의 국내 투자 감소'(13.6%)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 수칙을 위반하는 종사자에 대해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2%(매우 필요 40%·다소 필요 52%)에 달했고, 사망사고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징역형 하한 규정(1년 이상 징역)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60%로 조사됐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산업재해는 중대재해법과 같은 처벌 강화로 예방하기 어렵다"면서 "산업안전시스템을 정비해 예방에 주력하는 동시에 중대재해법을 개정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