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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 운동 경기 중 입은 상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 청년일보 】축구나 농구 등 단체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몸싸움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부상을 입는다.

 

이러한 운동들은 필연적으로 과격한 플레이가 수반되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누구나 알고 있다. 단순히 멍이 드는 정도의 부상이라면 상호 양해하에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배상요구에 가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 다.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한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경우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운동 경기 중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 법원에서는 운동경기에 참가한 당사자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였 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경기의 종류,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당사자들의 경기규칙 준수여부, 경기 전후 사정, 부상의 정도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실제 사례로 농구경기 중 수비를 하던 사람이 어깨로 공격을 하던 사람의 입을 가격하여 치아 가 파손된 사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농구경기가 참가자들 사이에서 신체적 접촉과 충격이 많은 경기이고, 특히 야간에 코트의 반만을 사용하여 한 농구경기에는 상당한 부상의 위험성이 내 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의 행위에 손해배상책임을 지 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론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많은 기준을 두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서, 농구경기에서 부 딪혔을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면책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 경기 중 더 큰 상해를 입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발생 된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이다. 승패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항상 안전이 제일이라 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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