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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SKIET 청약 앞두고 계좌 개설 급증

미래에셋증권 비대면 계좌 개설 지연
금소법 여파로 계좌 개설 대면 업무 처리에 시간 더 소모

 

【 청년일보 】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가 예고되면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 공모 청약을 위한 계좌 개설에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미래에셋증권 비대면 계좌 개설이 일시적으로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오는 28∼29일 SKIET 공모주 청약을 위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려는 고객이 대거 몰린 여파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은 SKIET 공모의 공동 대표 주관사로서 가장 많은 일반 공모 청약 물량인 248만2768∼297만9322주가 배정됐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계좌 개설을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접속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개설 절차가 일시적으로 느려질 수 있다"며 "현재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증권사에서는 비대면 계좌 개설에서 지연 현상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지점으로 계좌 개설을 하려는 고객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K증권은 이달 초 "SK아이이테크놀로지 청약을 위해 영업점 내점 고객이 급증한 데 따라 영업점이 매우 혼잡해 내점하더라도 계좌 개설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계좌 개설은 비대면(온라인) 또는 은행에서 하기를 바란다"고 공지한 바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도 계좌 개설 등 대면 업무 처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배경으로 꼽힌다. 영업 직원들이 온종일 매달려도 한 지점당 수십 명의 업무밖에 처리를 못 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를 앞두고 최근 여러 증권사를 통해 청약하는 공모주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하나금융투자와 삼성증권을 통해 일반 공모 청약을 받은 쿠콘의 경우 청약 증거금으로 14조5천억원이 모여 올해 SK바이오사이언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증거금을 모았다.

 

금융위원회는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중복 청약 금지는 이르면 오는 6월에 시행될 방침이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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