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이미지=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622/art_16225063380298_9dc636.jpg)
【 청년일보 】 오늘부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르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정부에 따르면 1일부터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p씩 오른다. 기존에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p, 3주택 이상은 기본 세율에 20%p를 더해 부과했지만 이날부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p, 3주택자는 30%p를 추가한다.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이미지=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622/art_16225063371821_e2956b.jpg)
현행 세법상 과세 대상자를 결정하는 시점인 이날,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 세율이 현 0.5∼2.7%에서 0.6∼3.0%로 올라간다. 또한 3주택 이상이나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인상되며, 법인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기본공제(6억원)와 세부담 상한도 없어진다.
다만 1가구 1주택인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커진다. 지금까지 60세 이상~65세 미만 은 10%, 65세 이상~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30% 세액공제 해택을 줬으나 이날 이후로는 세액 공제율이 각각 10%p씩 인상된다. 60세 이상~65세 미만 고령자의 경우 2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방안 주요내용 [이미지=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622/art_16225064751228_a79550.jpg)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세법 개정 사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확대가 결정되면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은 0.05%p 인하되며, 공시가격 6억~9억 구간 공동주택 59만호가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여당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공시가격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정당에서 반발이 심한 만큼 논의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유지하며 장기거주 공제와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미시 수정안을 주장하고 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