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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소비자보호' 개선 요구...금감원, BNK부산銀에 '경영유의' 조치

경영유의사항 10건...개선사항 22건 통보
금감원 "적극적인 사후 확인 절차 마련" 요구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BNK부산은행에 대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미흡, 금융투자상품 취급 관련 내부통제 부족 등을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부산은행에 경영유의사항 10건, 개선사항 22건을 통보했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를 의미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약정 10억원 이상의 가계 자금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재무 상태나 미래 상환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거나, 당초 차입목적과 달리 임의로 유용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적극적으로 사후 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가계자금 대출이 그 취지에 명확하게 부합하는 경우에만 취급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대출금을 가계대출로 취급하거나 대출금이 기업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우회 대출로 이용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자금 용도에 대한 사후 확인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 취급과 관련해서도 미흡한 측면에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부산은행은 신탁·펀드 운용 관련 중요 의사결정 협의체가 경영진 없이 실무자 위주로 구성하거나 내부통제 관련 부서 임직원이 참여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고위험상품 등 신상품 도입시 위험요인에 대한 검토 과정상 리스크 관리, 금융소비자보호·준법 감시 측면에서도 미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대환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영업점 성과평가기준 개정시 시장상황 및 소비자보호 반영, 위험관리책임자 임명절차 투명성 강화 등을 경영유의 사항으로 통보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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