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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PA 간호사, 국내와 해외에 필요할까?

 

【 청년일보 】 PA 간호사의 Physician assistant의 약자로 소정의 훈련과 교육을 받고 시험을 거쳐 인정을 받아 의사의 감독하에 병력 작성, 이학적 검사, 진찰, 치료 및 간단한 수술 등 의사가 행하는 일부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의사들의 어려운 전문과목 회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외과 계통의 전공의 지원 감소로 인해 현실적으로 진료협력 간호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PA 간호사의 발생 원인이 됐다.

 

규정이나 제도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로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PA 간호사는 일반 간호사들 중 선발되어 정공의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PA 간호사의 해외 사례 중 미국의 경우 PA 교육 프로그램으로 평균 26.5개 월 간 진행되며 해부학, 병리학, 약리학, 미생물학, 병리학, 임상수기, 건강증진, 임상의학, 의료윤리 등에 대한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캐나다는 1999년 Clinical Assistant라는 이름으로 PA를 자격화했으며 그 해 Canadian Association of Physician Assistants (PACA)가 조직됐다. 영국은 2005년부터 PA 제도가 도입됐다.

 

그 해 영국 PA 협회가 발족했으며 2년 과정의 PA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싱가포르, 일본, 대만은 PA를 국가에서 공인해 주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보조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PA 간호사의 고충은 PA 간호사에 대한 각 병원의 자체적인 규정은 있지만, PA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며, 현재는 합법적인 진료 보조행위와 무면허 의료 행위만 존재하고, PA 간호사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되기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한편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 전담간호사(CPN) 규정이 마련됐다. 2021년 5월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간호사 160명을 “임상 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CPN)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소속을 간호본부에서 의사와 교수가 포함된 진료과로 바꾸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 전담간호사 규정이 마련된 것이 현재 병원 시스템에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되며 임상 전담간호사라는 명칭으로 바꿈으로써 임상 전담간호사는 더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청년서포터즈 5기 정유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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