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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2천215억 횡령'...직원 구속송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 청년일보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횡령한 이모(45·구속)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으로 일하며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4일 이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12일 오스템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해 재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사내 임직원들의 범행 지시·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자 횡령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린 이모(45·구속)씨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1조2천800억원어치의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도금액은 모두 1조1천8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씨가 작년 3월부터 횡령한 금액은 1천980억원이지만, 같은 횡령금으로 주식을 사고팔고 되사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매매 규모는 횡령금보다 크게 계산되는 것이다.

 

이씨는 횡령금으로 동진쎄미켐과 엔씨소프트 등 다수의 종목을 대량 매매한 것으로 추정돼 한국거래소가 매매내역을 보고 불공정거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한편 이씨는 680억원어치인 1㎏짜리 금괴 851개를 매입해 아버지 등 가족 주거지에 숨겼다. 75억여원어치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도 사들였다. 이씨의 아버지는 지난 8일 자신의 집에서 금괴가 압수된 다음 날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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