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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 세 차례 제안 묵살"...故 김문기 편지 공개

연관 의혹에 대한 입장 등은 밝히지 않아

 

【 청년일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는 제안을 세 차례 했지만 묵살됐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가 공개됐다. 

 

특혜 의혹을 받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무 부서장을 맡아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김문기 개발1처장의 자필 편지가 19일 공개됐다. 

 

김 처장의 동생 A씨가 공개한 편지에는 "너무나 억울하다.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처장은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적었다.

또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오히려 민간사업자들에게 맞서며 회사(성남도개공)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고, 그들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시 임원들이 누구인지,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등 윗선과의 연관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A씨는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바로 전날인 지난해 12월 20일 성남도개공이 특별감사를 거쳐 김 처장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의결서 및 김 처장이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도 공개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9월 25일 성남도개공을 그만두고 민간인 신분이던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를 방문해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하게 했다는 사유로 자체 감사를 받아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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