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지난 9일 '대선후보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206/art_16444795292938_a31cb0.jpg)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김용균 씨 사망사고 관련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당시 원청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정철승(52) 변호사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아울러 법원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후배 여군을 성추행한 전직 육군 중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위험성 인식 못해"...'김용균 사망' 원청 전 대표 무죄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김용균 씨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박 판사는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
앞서 2018년 12월 10일 김용균 씨는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9·10호기 석탄운송설비(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
◆'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경찰, 정철승 변호사 송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정철승(52)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져.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정 변호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상비밀누설·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
정 변호사는 지난해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
◆후배 여군 성추행...전직 육군 중사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후배 여군을 성추행한 전직 육군 중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과의 이성 교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불러내 팔을 감싸며 팔짱을 끼고, 옆구리와 배 부위를 찌르듯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객관적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이 시대의 성적 및 도덕적 관념에 벗어나는 추행이 명백하다"고 판시.
![CJ대한통운 본사 진입하는 택배노조원들[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206/art_16444803722765_ff7bfd.jpg)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점거...사측 "불법행동"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파업 45일째를 맞이한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
택배노조에 따르면 노조원 20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CJ대한통운 본사에 진입해 점거 농성을 시작. 조합원들은 건물 1∼3층을 점거하고, 정문 셔터를 내리고 진입을 막고 있는 상황.
본사 진입 과정에서 유리문이 깨지는 기물이 파손되고 CJ대한통운 측 보안직원이 부상을 입는 등 일부 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37억 상당 활어 유통 사기...주범 징역 13년
전국의 영세 양식업자들을 상대로 수십억 상당의 '활어 유통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의 주범이 중형을 선고받아.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
어민 알선·유인, 활어 운송 등을 맡은 B(58)씨 등 공범 3명은 징역 1년∼9년을 선고받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이 내려져.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전북 고창과 순창, 전남 완도 등 어민 십수 명에게 자신을 '대형 거래처를 확보한 유통업자'로 소개한 뒤 37억 원 상당의 활어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