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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전복 차량 운전자 구조 중 사망" 서원채 씨 의사상자 인정..."노동자 사망"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작업중지 명령 확대 外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전복 차량 운전자를 구조하려다 사망 한 서원채 씨를 포함한 4명이 의사상자로 인정 받았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설악산 토왕성폭포 빙벽에서 고립된 등반객들이 119구조대원들의 밤샘 구조 끝에 무사히 구조됐다.

 

또한 자영업자 단체가 오는 15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해 경찰이 불법 요소 발생 시 사법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복 차량 운전자 구조 중 사망...서원채 씨 의사상자 인정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1차 의사상자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故) 서원채(사고 당시 44세) 씨를 의사자로, 우소춘(60) 씨 등 3명을 의상자로 인정.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뜻한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다친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

 

의사자 서원채 씨는 지난해 7월 31일 경기 시흥시의 수원·광명 고속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전도된 사고 차량의 운전자를 구조하던 중, 현장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차선을 변경하던 후속 차량에 의해 사망. 

 

◆설악산 토왕성폭포서 고립...빙벽등반객 2명 구조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40대 등반객 2명은 오전 7시부터 빙벽등반을 나섰으나 앞서 등반하던 다른 팀의 등반이 지체되면서 오후 7시가 돼서야 정상에 도착해 하강을 시작. 

 

두 사람은 320m 높이의 폭포에서 60m가량 첫 번째 하강을 마친 뒤 두 번째 하강을 위해 밧줄을 회수하려 했으나 밧줄이 바위틈에 끼이면서 절벽에 그대로 고립. 

 

대원들은 등반객들을 폭포 정상으로 끌어올리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하강 구조를 결정, 절벽에서 밧줄을 여러 차례 설치하고 회수하기를 반복한 끝에 오전 5시 12분께 구조를 완료. 

 

◆자영업단체 내일 대규모 도심 집회 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14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를 규탄하고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광화문 총집회를 오는 15일 오후 2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공개. 

 

경찰은 집회 현장을 관리하며 불법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집회금지명령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 현장 대응을 할 것"이라며 "불법 요소가 나오면 불가피하게 사법조치하겠다"고 강조.

 

 

◆원주 마트 화재 3시간 만에 완전 진화

 

강원 원주시 태장동 한 마트에서 큰불이 발생 3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8대와 진화대원 60여 명을 투입해 오후 3시 36분께 큰 불길을 잡고, 오후 5시 33분께 완전히 진화. 

 

불이 뒷산으로 번지면서 산림당국은 헬기 2대와 진화대원 80명을 투입해 20여분 만에 진화. 이 불로 마트 360㎡가 모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화재 현장 주변에 아파트, 사찰, 학교 등이 있었으나 추가 피해는 없어. 산림·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 

 

◆'노동자 사망'...인천컨테이너터미널 작업중지 명령 확대

 

항만 노동자가 트레일러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에 내려진 작업중지 명령이 확대.

 

중부고용노동청은 인천항운노조 조합원 A(42)씨가 숨진 인천시 중구 인천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의 일부 구역에 내려졌던 작업중지 명령을 확대했다고 발표.

 

작업중지 명령 대상에는 부두에서 하역 장비로 컨테이너 작업을 하는 에이프런(Apron) 구역과 컨테이너 야적장(CY) 구역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중부고용청은 사고가 발생한 작업 구역까지는 노동자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안전 통로가 있지만, 내부에 있던 A씨의 작업 위치까지는 이 통로가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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