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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관여 혐의...남양주시장 징역1년6월 '법정 구속'

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

 

【 청년일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에게 징역 1년6월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15일 총선 때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하려고 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 시장이 지난해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 경선을 앞두고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선거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시장이 당시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권리 당원 모집에 관여했다"며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조직적으로 총선에 개입,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조 시장의 변호인은 "조 시장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갈등 관계인) A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검찰은 권리당원 모집 시점, 권리당원인지 여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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