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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역건축사회와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수원시는 14일 경기도건축사회 회관에서 수원지역건축사회와 ‘수요자․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원지역건축사회는 수원지역에서 건축설계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130여개 건축사사무소들의 협의체로, 각종 규제와 부동산 경기에 대한 체감도가 가장 높은 대표적인 업종이다.

이번 간담회는 불합리한 법령과 지침 개선,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기업 육성과 기업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한 어려운 경제상황의 극복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시는 간담회 건의내용 중 급수사용신청과 같이 경미한 사항은 건축허가 시 허가조건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시 감리자의 확인으로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또, 그동안 건축물 신축 시 관할구청을 방문해 건물번호를 부여 받게 돼있었으나, 사용승인신청 시에 건물번호부여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해 건축주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건물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건설경기를 살리고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듣기 위해 현장 방문 간담회를 실시하게 됐다”며 “현장 중심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서민생활에 활력이 넘치도록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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