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황실 모니터에 오후 2시 30분 기준 지역별 지원금 신청현황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208/art_16456600276064_aa6995.jpg)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이어진다. 둘째 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52만명이 신청 대상이며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우선 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52만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날까지는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25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 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중기부는 1인이 경영하는 다수 사업체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최대 두 배인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 지급'의 경우 오는 28일 신청과 함께 지급을 시작한다.
또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도 28일에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는 다음달 초께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접수는 다음달 18일 마감된다. 확인 지급까지 종료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둘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