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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국민의 시대] '애물단지' 가상자산 탄력 받나...尹 '디지털금융' 공약에 '기대감' 점증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선 정비, 후 과세' 원칙 적용
'디지털자산 소득' 신설...실명 은행계좌 발급근거 마련
업계 "가상자산 친화적 공약 환영...민주당과 협치" 기대

 

【 청년일보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자가 제 20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윤 후보가 내걸었던 디지털 자산 시장 확대 방안에 세간의 이목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 사업자 제한 등 진흥보다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보여온 만큼, 업계에서는 차기 정부의 진흥 위주의 가상자상 정책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가상자산과 NFT(대체불가토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주축으로 한 디지털 자산 공약을 제시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디지털 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에 대비해 보험제도 도입, 가상자산 부당거래 수익을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확인 계정(실명계좌)을 받아야 원화 거래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금융사고 발생시 거래소뿐만 아니라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은행으로서는 계좌발급을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앞으로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내년 1월로 연기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선정비, 후과세'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투자 수익의 비과세 한도는 기존 25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늘려 투자 확대를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는 주식투자와 같은 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5천만원까지 공제받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디지털자산 소득'을 새롭게 신설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체계를 새로 만들 것을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가상자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공개(IEO·Initial Exchange Offering)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와 비슷하게 국내에서 '코인'을 상장하는 것으로, 앞서 2017년 무수한 코인이 우리나라에서도 상장됐지만, 제대로된 검증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이른바 '먹튀'가 나오는 등 보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윤 당선인은 이 같은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증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중개인과 동시에 검증인 역할을 담당하여 마구잡이 코인 상장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외에도 그는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을 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개발 지원 및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친화적 행보를 보인 윤석열 당선인에 기대감을 내비췄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은 "국민의 힘이 가상자산에 대한 친화적 공약을 많이 담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정권이 바뀐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다만 강 수석부회장은 정부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조속히 진행하되,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의 경우 민주당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는 작년 5월 28일 발표했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등 행정적 절차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면서 "가상자산 사업자 벤처 업종 제외 등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히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28일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이들로 하여금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해당 발표 이후 5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외한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관리감독의 주체인 금융위가 가상자산 보안 등의 책임을 은행에 지운 까닭에 시중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디지털 자산 진흥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의 협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심사하는 전문 은행을 지정하는 내용과 함께 시중 은행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좌 개설을 거부당한 경우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역시 성명을 내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20대 대통령 당선 축하와 함께 디지털 혁신을 당부했다. 

 

협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한민국과 한국 블록체인 생태계의 희망찬 미래를 훌륭히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가슴 깊이 바란다"며 "블록체인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경쟁력인 디지털 혁신의 총아이며, 가상자산은 그 블록체인 생태계를 움직이는 에너지원"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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