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본관[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414/art_1649328934486_e145d7.jpg)
【 청년일보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조씨 측은 즉각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심의위)가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며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법원 판결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입학서류에 기재됐음을 확인했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고려대는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사건 대법원 판결문과 2010학년도 입시 전형에 제출된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고려대는 2월 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 후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조씨에게 발송했고, 대선 전인 3월 2일 조씨가 수신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이뤄진 처분을 뒤늦게 공개한 이유와 관련해 고려대 관계자는 "심의위에서 (입학 취소 여부 논의를)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하다 보니 저희도 과정이나 결과를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4월 6일 교육부로부터 '심의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문의하는 공문이 왔고, 답변 준비 과정에서 처분 결과를 알게 됐다"면서 "공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처분 결과가 공개될 수밖에 없어 일괄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장관은 조씨의 입학 취소 결정이 알려진 지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0분께 본인 SNS를 통해 고려대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제기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인턴십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다.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씨가)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언론 노출과 비난, 사생활 침해 등에 시달려야 했음에도 의사로서 사명을 다해왔다"며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버리게 하는 사형선고"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27일 정 전 교수가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입시 비리 논란의 핵심이었던 이른바 조씨의 '7대 스펙'도 허위로 판단했다.
조씨의 7대 스펙은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 동양대 총장 표창장 ▲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으로 이 중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4개 스펙은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조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