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Aging in Place'(AIP)이 문장은 대한민국의 2024년 현재부터 향후 몇 년간을 주도할 목적 문장입니다. 최근발표한 장기요양계획 발표이 주된 내용이기도 하며 국내 뿐 아닌 전세계적인 패러다임이기도 합니다. 바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최대한 살던 집이나 환경에서 살도록 하며 케어 받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국내 보다는 유럽과 같은 복지선진국에서 훨씬 먼저 도입된 개념이며 네덜란드 치매마을 같이 다양한 증상과 상태의 치매, 노인성질환 노인이 모여 마을을 이루며 상호 의존하는 사회입니다. 보다 경증의 치매 노인이 낮은 기능수준의 다른 노인을 돌보기도 하며 서로 신체적, 정신적 의존과 보조를 통해 사회성 강화와 자존감 보존을 극대화 시킨 이상적인 형태의 사회입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마을 외부의 자원봉사자 또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므로 반드시 경증의 노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AIP'는 무조건 이상적인 방향일까요? 2023년 통계를 살펴보면 국내 방문요양과 같은 재가센터의 수는 2200개가 넘으며 입소시설인 요양원은 8000여개에 이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노인은 110만명을 넘어선 상황입니
【 청년일보 】 강대강 대치로 극한으로 치닫던 전공의 직무 처분 문제를 풀 단초를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처분을 사실상 보류시키면서 충돌 국면에 여지가 생겼다. 정부가 강경 대응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로 변곡점을 예고한 새 국면에 이목이 집중된다. 해결의 실마리는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을 앞두고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만남에서 비롯됐다. 자리에서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의사단체나 전공의들을 설득해 테이블에 나가겠따며 정부를 설득해 소통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한 위원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국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언론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 청년일보 】 오늘날 청년들은 많은 기회와 선택의 가능성 속에서도 불확실한 미래와 경제적 부담 앞에 결혼과 출산 같은 중요한 인생의 선택들을 과감히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다. 최근 학술지 한국사회복지학에 '청년들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제목으로 실린 연구결과에 따르면, 20대 초반 청년 중 절반 가까이가 이러한 결정들을 계획하지 않고 있으며, '결혼·출산 포기형' 청년이 전체의 50.4%에 이르렀다. 자체적으로 900명 대상으로 한 열고닫기 서베이 '청년들이 생각하는 출산·육아에 대한 생각은?'에서도 미혼 청년의 경우 46.5%만이 출산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느꼈다. 특히 미혼 여성 중 64%가 출산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결정하지 못했고, 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 및 개인 시간에 대한 우려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단순히 출산과 육아에 한정되지 않는 문제이다. 연애, 취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이 포기하는 결정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회피하려는 경향의 반영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적 선택의 영역을 넘어,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용 불안정, 주거 문제, 교육비 부담 등이
【 청년일보 】 후각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 앞에 있어도, 냄새를 맡을 수 없다면 그 맛을 온전히 즐기기 어렵습니다. 코감기로 인해 냄새를 잃어본 경험이 있다면, 이를 잘 이해하실 겁니다. 후각이 없으면, 음식의 진정한 맛은 물론, 꽃이나 허브의 아름다운 향기도 느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가스 누출이나 해로운 화학물질의 경고 신호를 맡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후각은 시각, 청각과 더불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감각입니다. ◆ 후각수용체와 냄새 인지: 노벨상 수상 연구 그렇다면 우리는 후각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을까요? 할머니의 오래된 장롱 냄새, 혹은 비 온 뒤 젖은 흙에서 나는 냄새를 떠올려 봅시다. 이러한 냄새는 이전의 경험과 이미지의 연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험실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냄새, 혹은 세상에서 처음 발견된 식물의 냄새라면 어떨까요? '보라색 수박'이나 '네모난 바퀴'처럼, 실제로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 있는 시각적인 정보와는 달리,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냄새는 표현할 단어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 청년일보 】 가상자산 투자의 유혹에 흔들리는 세대들에게 생각해볼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참 극성을 부리던 지난 2020년 초반 가상자산의 대표로 불리던 B코인을 비롯한 주식 투자가 기승을 부렸었습니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대폭락이 이어졌고 대출을 받아가며 인생의 허황되고 황홀한 꿈에 도박했던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겪었습니다. 좌절감을 못 이겨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도 많이 보도되었고, 무리한 영끌 투자에 가정과 직장이 파탄 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게 들어왔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요새 또 가상자산 투자의 열풍이 불고 사상 최대 금액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에 사람들은 부풀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주식은 그때와 같이 불붙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투는 사실상 투기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 데 코인 투자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지난 2020년 초 무렵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투자회사 회장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노출하면서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엄포를 놓았습니다. 지시사항은 '우리 고객을 상대로 코인 거래를 성사시키는 펀드매니저가 있다면 즉시 해고 시켜버리겠다'였습니다. 기사가 나가고 사람들은 이 기업의 회
【 청년일보 】 "회사가 밀린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급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Q. 신문회사에 입사해 회사에서 일한 지 9개월이 되었는데 점점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밀린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지급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A. 회사에서 지급하기 어렵다고 해도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체불된 상황)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로 아래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절차로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아야 하며 보통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진정 제기 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해당 절차를 진행이 완료되었다면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퇴직(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Q. 그렇다면 지금까지 받지 못한 금액 전체를 회사로부터 다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A. 체불금품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
【 청년일보 】 구스타프 말러의 전기를 통해 옌스 말테 피셔는 말러가 카셀 측과의 고용 계약을 1년이나 남긴 상황인 1885년 계약이 파기되면서 이듬해 가을 라이프치히 측과 고용 계약이 성사되기 까지 기간에 대해 말러 경력의 전환점이 된 중요한 해라고 평가한다. 당시 말러가 친구 뢰어에게 보낸 편지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출세라는 것을 할 순간이야"라는 구절과 같이 지휘자로서의 경력에 분수령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작곡가들이 성악가의 음역대가 넓어짐에 따라 오페라의 아리아만큼 고난도 곡의 작곡에 빠져드는 것과 같이 말러는 '전통은 주먹구구식 행태(Schlamperei)다'는 명제로 전해지는 음악가로서의 숙고의 시간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셔에 따르면 사실 이말은 빈 궁정 오페라 극장 소속 오케스트라에 대해 "당신들이 전통이라 부르는 것은 무사안일과 주먹구구식 행태일 뿐이다"는 지적에서 나왔다. 공교롭게도 중세의 교회합창 지휘 전통에는 선율을 지휘자의 손의 움직임과 제스처로 그려 보이는 방식이 있었고, 말러의 지휘 모습은 이와 다르지 않았다는 평가다. 답습하는 전통에 대한 비판을 가하면서도 그도 전통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 청년일보 】 아데노신은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대표적인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입니다. ◆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와 식약처 인증 성분 젊어 보이고 탄력 있는 피부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하여 시중에는 수많은 안티에이징 화장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화장품이나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이름 붙이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 화장품법에 따르면, 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등과 같이 특정한 효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들은 식약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식약처에서 고시한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성분에는 아데노신, 레티놀, 레티닐팔미테이트,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분 중 하나를 일정량 이상 함유하는 경우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아데노신이란? 아데노신은 인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DNA 및 RNA를 구성하는 단위체이며,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ATP(아데노신3인산)의 구성 성분입니다. ◆ 아데노신: 피부 재생과 탄력 개선의 비결 아데노신의 주된 효능은 피부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피
【 청년일보 】 "중도퇴사를 이유로 시급을 낮게 지급해도 될까요?" Q. 편의점에서 시급 1만1천원에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4개월만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점주께서 '중도퇴사 시 해당 월에는 최저시급을 적용한다'라는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퇴사 월에는 1만1천원이 아니라 최저시급(9천86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계약당사자는 계약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당사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위약예정의 금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고 있는 근로계약 내용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가 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보장 측면에서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권을 보호하려는
【 청년일보 】아직도 서울 도심위주 주택과 밀접한 지역에 새롭게 들어서는 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같은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시선을 곱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통된 주장은 요양시설이 집과 가까이 있으면 본인의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이제는 누구나 알다시피 도심 중심가 어디서나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간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구밀집 지역 중 관광지 또는 산업단지나 문화재지정 구역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노유자시설을(노인요양시설) 쉽게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없는 곳을 찾아 보는게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모두 아파트 단지가 가까울수록 더 많고,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일수록 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래 10여년 사이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국가적 노인복지 정책과 맞물려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전국 7만여 개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인정등급을 받는 노인의 수도 천만명에 이르는 이 시기에 요양시설을 혐오하는 사상으로 자신의 집 값을 주장한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아파트 단지내에는 어린이 집이 있고 신규 아파트 단지 또는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