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8일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 76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 1위로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의미의 변동불거(變動不居)(33.94%)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수신문은 이 사자성어에 대해 "한국 사회가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으며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변동불거를 추천한 양일모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지난 연말 계엄령이 선포됐고 올봄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했다"면서 "결국 정권이 교체됐고 세상을 농락하던 고위급 인사들이 어느덧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을 드나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라한 국내의 정치판과는 달리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세계인의 감성을 흔들었다. 해외에서 갑자기 날아온 K-컬처의 위력은 한국 정치의 감점을 만회하고도 남았다"면서 "격동하는 한국 현대사의 또 한 면을 채운 을사년이 무심하게 저물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의 사자성어 2위는 하늘의 뜻은 일정하지 않다는 뜻의 천명미상(天命靡常·26.37%)이었다. 민심의 귀함과 무서움을 알고 민심에 따라 행동해야
【 청년일보 】 월요일인 8일 수도권과 강원도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 오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7~3도, 최고 4~11도)과 비슷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7도, 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영남권·제주권은 새벽에 '나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당분간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1.0∼3.5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5년 동안 해외로 나가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한 인원이 9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당수는 입국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3천127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현역 입영 기피 1천232명(39.4%)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397명(12.7%) 순이었다. 병역법상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해외여행 또는 장기 체류 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귀국하기 어렵다면 15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하고, 24세 이전 출국자가 25세 이후에도 계속 체류하려면 재외공관을 통해 별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병무청은 고발 조치와 함께 37세까지 여권 발급 제한, 온라인 신상 공개 등 제재를 적용한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는 법 개정으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 권한도 갖게 됐다
【 청년일보 】 국민연금에서 매달 100만원 이상을 받는 고액 연금 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에 '월 100만원대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양산된 셈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총 100만4천147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94만2천여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은 6만1천여명으로 나타났다. 수급액 구간을 보면 ▲100만~130만원 미만 43만5천919명 ▲130만~160만원 미만 26만2천130명 ▲160만~200만원 미만 22만1천705명 순이었다. 월 200만원 이상 고액 수급자도 8만4천393명에 달한다. 급여 유형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98만9천여명으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다. 장애연금은 2천845명, 유족연금은 1만2천126명이었다. 노령연금의 경우 2007년 첫 월 100만원대 수급자가 등장한 이후 가입 기간 상승과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액 연금 수급자도 올해 처음 등장했다. 8월 기준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6명이며 최고 수령액은 월 318만5천40원이다. 이
【 청년일보 】 많은 눈이 내린다는 절기인 대설(大雪)이자 일요일인 7일은 전국이 눈 예보 없이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온은 평년(최저 -7~3도, 최고 4~1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다만,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4~8도, 낮 최고기온은 8~1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인천·세종·충남은 한때 '나쁨' 수준이겠고, 그 밖에 권역은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3.0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토요일인 6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7~3℃, 최고 4~11℃)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부터는 점차 오르는 모습을 보이겠다. 다만,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 안팎으로 매우 크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8~2℃, 낮 최고기온은 4~14℃로 예보됐다. 오전에 경기북동부와 강원북부내륙 비 또는 눈이, 오후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충남권, 충북북부에 비가, 강원내륙·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한, 오전에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남권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1~3㎝, 경기북동부, 강원북부내륙 1㎝ 안팎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내륙·산지 5㎜ 미만, 서해5도, 대전·세종·충남, 충북북부 1㎜ 안팎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수도권은 밤중 '나쁨' 수준이겠다. 이 밖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랑데부홀에서 '2025 의사과학자 넷-워크숍(NET-WORKSHOP)'을 열어 의사과학자 양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신규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통해 학부부터 박사학위 취득에 이르는 전주기 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165명의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학생이 장학금과 연구비 등을 지원받았고, 총 79명의 의사과학자가 배출됐다. 내년부터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2개의 신규 사업을 추가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K-MediST(케이-메디스트) 지원' 사업은 의대와 이공계 대학원 간 공동 학위과정을 마련해 공동 교육을 실시하고, 공동 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와 성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바이오헬스 부문 의과학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해외 바이오헬스 석학 초빙, 국내 젊은 의사과학자의 글로벌 연구기관 방문 연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한편 연구 아이디어가 투자 유치와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자 개인의 성장과 기술사업화 경로를 지원하는 게 목표
【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자율심의 참여서약사를 위한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심의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 개정판 2종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최신 심의사례를 반영하여 개정됐으며, 이달 안에 정서약사를 대상으로 배포되며 추후 인신윤위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이번 기사심의 가이드북에서는 최근 심의 동향을 반영한 여러 유형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 중 전체 기사심의 위반 건수 중 약 35%를 차지하는 ‘광고 목적의 제한’ 사례를 제시해 관련 체크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 사례로는 생활정보 기사 형식을 취하면서 특정 제품의 장점만을 강조해 광고성 기사로 판단된 유형이 포함됐다. 예시 기사에서는 제품 성분과 효능을 일방적으로 나열하고 객관적 정보나 비교 요소가 부족해, 기사 형식을 활용한 홍보성 보도로 간주된 경우다. 해당 사례는 기사 작성 과정에서 혼동이 발생하기 쉬운 지점을 점검하는 참고자료로 안내됐다. 또한 2024년 11월 7일부터 시행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의 주요 원칙이 실제 심의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도 함께 수록됐다. 제목에 자살 도구나 동기를 직접
【 청년일보 】 5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대학 축제 기간 장난삼아 올린 흉기 난동 예고 글 하나로 학교를 불안에 빠뜨리고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 혐의(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육주(60주년 기념관) 옆 주점에 칼부림 예고합니다"라며 오후 8시∼9시 사이에 흉기와 둔기 여러 자루를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 관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력·장비 등을 배치하고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추적, A씨가 교내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그를 붙잡아 임의동행했다. 당시 A씨는 실제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다친 사람도 없었다. A씨의 허위 흉기 난동 예고 글로 인해 경찰특공대 등 경찰관 60명, 경찰차 17대, 경찰견 1마리, 소방관 3명과 119구급차 1대 등이 불필요한 범행 대응 업무를 맡게 됐다. 또 당시 학교 축제장을 찾은 많은 학생과 시민이 불안에 떨었다. A씨는 수사 기관에 "재미로 올렸다"며 장난삼아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부장판사는 "
【 청년일보 】 미성년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부모가 자녀 사망 후 국민연금 유족급여를 챙기는 관행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이른바 '구하라법' 논의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이번 제도 개편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공적 급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요구를 법제화한 것이란 평가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판결을 받은 부모를 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동안 현실에서는 자녀 양육에 무관심했던 부모가 오랜 세월 연락 없이 지내다가 자녀가 사고로 숨지면 상속인 지위를 내세워 보험금·연금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국민적 공분이 커졌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도적 제동이 쉽지 않았다. 이번 개정은 이런 허점을 보완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죽음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한되는 급여 범위도 폭넓다. 매월 지급되는 유족연금뿐 아니라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 급여 등 자녀 사망으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