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30일 경북 경주시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진 전문가들로부터 추가적인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진피해 예방대책으로 시설물 내진설계 및 보강과 시민행동요령숙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30일 경북 경주시에서 4.0규모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이날 관계기관을 소집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교육부와 과기부, 소방청, 기상청, 경주시 등 17개 기관이 참석하여 기관별로 소관시설에 대한 긴급점검 실시 결과와 피해 현황 등 주요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8시 기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문가들의 경북권에 향후 6~7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가 이어지면서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주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추후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돼 불안하다"며 "집과 건물들이 안전한지 다시한번 확인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 】한국 군 최초의 독자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했다. 지상국과 최초 교신으로 성공을 확인한 정찰위성 확보로 대북 감시 정찰능력 강화와 함께 우주감시정찰 능력 확보로 킬체인 역량이 강화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우리 군 최초 군정찰위성 1호기가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1일(현지시간) 성공적으로 발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발사 성공한 군정찰위성 1호기는 발사 약 14분 후 팰콘(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다. 78분 후 해외지상국과의 첫 교신에도 성공해 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군정찰위성 1호기는 실제 운용환경인 우주환경에서 우주궤도시험과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했다"며 "군 정찰위성은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으로 킬체인 역량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지금까지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 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가 내년부터 국산 주류에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세부담 역차별도 줄이고 국산 주류 가격 인하 유도도 나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주세법 시행령에는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한다. 현재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는 제조자의 제조 관련 비용, 유통 단계의 비용, 판매 이윤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을 책정한다. 반면 수입 주류는 국내 통관 시 과세하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유통할 때 드는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간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역차별을
【 청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노조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은 노사관계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개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단체교섭 당사자에 대한 모호한 개념 규정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개정안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내 재계 총수들이 국가 최대 핵심사업인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구 수 백 바퀴를 돌며 부산 엑스포 지지를 적극 호소했지만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엑스포 개최지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최종 결정되면서 막강한 자본력의 벽을 실감했다. 사우디는 이번 엑스포 유치를 위해 '변화의 시대'란 슬로건을 걸고 78억 달러(한화 약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관 합동 엑스포 유치위원회의 뜨거운 대장정이 끝을 맺었지만 국가 위상 제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30 부산 엑스포 '좌절'···막강한 자본력 갖춘 사우디에 고배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현지시간) 제173차 BIE 총회에서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국 간 최종 프레젠테이션(PT)과 개최지 투표가 진행됐다. 1차 투표 결과, 사우디 리야드가 3분의2가 넘는 119표를 획득해 2030 엑스포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반면 부산은 29표에 그쳤고,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앞서 우리나라는 1차 투표에서 이탈리아를 누르고 사우디의 3분의 2 이상 득표를
【청년일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향한 부산의 도전이 실패의 고배를 마셨다. 국제박람회기구(BIE)는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73차 총회를 통해 개최지 투표를 진행했다. 리야드는 119표를 받아 2030년 엑스포 유치를 확정했고, 부산은 29표를,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청년일보 】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을 조속하게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27일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 조속입법 건의' 자료를 내놨다. 자료에서 대한상의는 "정부가 기업 경제형벌 조항을 점검해 지난 1월과 4월에 140건의 과제를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입법이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1∼2차 경제형벌 과제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과제는 1건에 불과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벤처투자법상 무의결권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했을 때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법은 이를 3천만원 과태료로 개정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선 행정제재 후 형벌 ▲과태료 전환 ▲형량 조정 ▲형벌 폐지 등 4개 유형이다. 대한상의는 ▲호객행위를 형벌 대상에서 제외(식품위생법)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위반 시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공정거래법) ▲내국신용장 미개설 시 선 행정제재(하도급법) 등을 시의성 높은 입법과제로 꼽았다. 그동안 경제계에서는 형벌을 필요 이
【청년일보】 정부가 현재 1%(5조 원) 수준인 첨단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을 오는 2027년에 12%(71조 원)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해양수산부(해수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경까지 국제해운 분야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했고, 자율운항선박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약을 2028년 발효 목표로 제정 중이다. 이에 따라, 기존 선박과 관련 서비스도 친환경·자율운항 등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해양모빌리티로 재편되고 있으며, 첨단 해양모빌리티 세계시장은 연평균 12%씩 성장해 2027년에는 약 583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화석연료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조금, 취득세 감면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 주도의 친환경 선박 기술 연구개발 추진과 함께 미래연료 공급망·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또한, 미래형 선박인 자율운항선박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선박 시설기준, 선박직원 승무기준 등
【 청년일보 】 정부가 동남아시아 등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 전수 검사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붙임)로 구성됐다. ◆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 차단 먼저 정부는 입국 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한,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고, 우범국에서 입국한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한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또,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 검사체계를 개선한다. 고위험국發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해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으로부터의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통관·감시, 마약
【 청년일보 】 정부가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추가로 연금액을 주는 등의 현행 제도를 담금질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60세 이상 고령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연금으로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때부터 도입됐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는 경우 정액을로 지급되며, 해마다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올해 기준 배우자는 월 2만3천610원, 자녀·부모는 월 1만5천730원이다. 해당 부양가족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1인 가구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20년 31.7%로, 1세대 가구 비율은 1990년 10.7%에서 2020년 18.6%로 급증했다. 실제로 혼인 건수는 2010년
【 청년일보 】 스마트하고 편리한 물류서비스를 위해 각 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2일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소개할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업계․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이번 계획(안)에서는 최근 물류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여 퀵커머스의 발전 및 물류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도시 물류시설 공급부족과 기존 물류거점 시설의 기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했다. 구체적으로 '신성장 도약, 편리한 일상을 위한 첨단 물류인프라(잠정)' 구축을 비전으로 ▲도시물류 인프라 확충 ▲기존 물류시설(내륙물류기지 등) 재정비·개선 ▲지역 격차 없는 물류 서비스 제공 ▲ 물류시설 첨단화·스마트화 ▲친환경·안전 물류체계 구축 ▲국제물류허브 기반 조성 등
【 청년일보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94명이 추가 인정됐다. 이로써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8천284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하였고, 총 69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98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어 상정안건(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천24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이다. 아울러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