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법원은 2019. 11. 29. 가수 정 모씨와 최 모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 라등이용촬영)을 들어 징역 6년, 징역 5년을 각 선고하였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는 진주살 인사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고,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고인에게는 징역 30년을, 서 울 남부 지역에서 하루에 2명을 살해한 중국인에게는 징역 45년을 선고하였다. 이처럼 같은 죄를 범한 각 피고인이라 하여도 그 형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바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것인데, 양형기준이란 사건 담당 판사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 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을 일컫는다. 즉, 쉽게 말해 죄를 지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그 기간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기준 을 말하는 것이다.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그 죄를 저지르는 형태는 일률적이지 않고, 각 행위자마 다 그 모습이 각각 다르다. 예컨대, 살인죄를 저지름에 있어서도 단순히 우발적으로 1-2회의 공격행위만 하였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또는 범행 후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하여 각 부위를 다른 장소에 유
【 청년일보 】 제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림의 떡' 금융감독원이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약정 절차 전면 비대면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에 금융소비자는 오늘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부터 약정까지 은행별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리인하 신청부터 최종 약정 단계까지 가능하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연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 신청 이후 약정을 위해서는 여전히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이 제기됐다. 이어 지난 6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효력을 갖게 되면서 신청 건수가 급증했지만, 정작 금융권의 수용률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을 받았다. 당시, 금융사 수용기준도 제각각인데다 상품도 한정됐다. 특히 제2금융권의 수용률은 고작 5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편을 반영이라도 한 듯 당국이
【 청년일보 】 사람은 누구나 직업을 갖는다. 우리 헌법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직업의 자유”와 기본적 4대 의무로서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무릇 직업이란 기본적인 생활을 충족시키기 위 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말하는데, 결국 직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의 종류는 다양하고, 개인이 자신의 직업을 결정하는 과정도 천차만별이다. 대부분의 사 람들은 통상적으로 타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취직을 하는 형식을 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서 최근 일부 사업주들은 휴대폰이나 의류 판매, 광고를 위한 텔레마케팅, 택배 배송 업무 등 을 위하여 구인 광고를 내고, 실제 구직 희망자들과의 사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외형 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함에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구직 희망자가 자신이 작성한 계약서의 법률관계와 그에 따른 법적지위를 정확하게 따 지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근로자가 아닌 단순한 위탁계약자로서의 지위에 그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 분쟁 발생 시 노동 청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 청구 또는 계약 종료
【 청년일보 】 지난 목요일 출근길을 나서는데 갑작스러운 찬바람에 몸을 움츠렸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한파가 찾아온 것이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들은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고, 차후 다가올 다른 입시과정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을 것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인천에서 중학생 간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 9월, 10월에도 익산, 수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물론 언론을 통하여 외부에 언급되지 않은 사건까지 모두 고려하면 그 발생 건수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과학, 정보, 지식수준의 발달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지만, 무분별한 정보의 유출, 인터넷 매체 등으로의 접근의 편의성, 정보에 대한 수집의 용이성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은 비상식적인 행위, 욕설, 폭력, 그릇된 성 인식 등의 많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와 같은 위험성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은 실제 위와 같은 것들을 모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이 청소년 범죄 발생에 한 몫을 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무릇 “교육”이라 함은 그 글자 뜻 속에 “가르치고(敎), 기른다(育
【 청년일보 】 보험제도는 만일의 사고 위험(risk)에 대비한 국민의 안심제도이다. 따라서 현대인들에게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상품이 된 지 오래다.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같은 의무보험은 물론이고 몸이 아플 때 병원비 걱정없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실손보험,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는 연금보험 등 다양한 종류의 보험상품이 있다.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위험의 종류에는 도덕적 위험과 정신적 위험 등이 있는데 “도덕적 위험”이란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시키거나 이미 발생된 사고의 손해 크기를 고의로 확대하려는 심리 상태를 말하며, 고의성이 개입된 도덕적 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보상이 되지 않음)이며 형사적 책임까지도 지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험사기”라고 하기도 한다. 보험사기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첫째,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가 도덕적 위험을 가진 자의 위험까지 부담하여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 둘째, 보험이 범죄에 악용되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보험제도의 이미지가 손상되어 보험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민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 청년일보 】 태아보험을 시작으로 치매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그리고 펫보험까지. 세상은 넓고 보험은 많다. 이처럼 다양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사' 외 각양각색으로 존재한다. 1990년대까지는 보험시장의 판매채널은 전속설계사가 유일했지만, 현재 시장에는 비대면 채널 확대를 포함한 독립법인대리점(GA), 방카슈랑스, 온라인채널 등 다양한 판매채널이 생겨났다. 이 가운데 보험 판매채널인 독립법인 보험대리점(GA)들이 무서운 속도로 보험업계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다. GA는 특정 보험사 상품만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손해·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점으로, '보험 백화점'이라 불리기도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GA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한 뒤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설계사 입장에서도 여러 보험 상품을 폭 넓게 취급할 수 있다. 1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생보사 21곳 소속 전속설계사(교차설계사 포함)는 9만3775명으로 1년 새 약 1만명(8.9%) 감소했다. 지난해 6월 10만2938명이던 생보사 소속 전속설계사는 지난 2018년 8월 10만명 미만으로 줄어드는 등 지속적으로 감
【 청년일보 】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3가지 요소를 일컬어 소위 “의(衣), 식(食), 주(住)” 라 고 표현한다. 사람들은 예부터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하였는데, 이는 곧 위 3가지 요소 중 특히 “住”에 관하여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갈망하여 왔다 라는 것을 보여주 는 말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발표하였다. 분양가 상한제란 시 행사가 주택을 공급할 때 특정분양가액 이하로 분양가를 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는 제도다. 즉, 쉽게 말해서 私人(사인) 간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정부가 거래 가액의 상한가를 정하여 그 가액 이상 으로는 거래하지 말라고 개입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위 제도를 시행하는 주된 취지는 바로 “기형적인 부동산 거래가액의 안정을 꾀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관점에서 이를 본다면, “개인 간의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여 계약의 핵심 요소인 거래가 액을 지정하여 이를 넘어설 수 없게 한다.” 라는 탈자본주의 적인 발상이라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고, 한편 이에 반대되는 관점에서는 기형적인 거래가액을 안정화 시키고, 거래질서를 확 립함으로써 누구나 자유로이 부동
【 청년일보 】 모든 직업과 일에 가치를 부여하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과 IoT 등으로 고용 및 업무 형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걸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2035년에는 미국 일자리의 47%, 영국 일자리의 35%를 로봇이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2017년 옥스퍼드대학은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이 세상 직업의 47%가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4차산업혁명으로 인하여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직업들은 첫째, 단순반복적인 성격의 업무로서 IoT를 통한 비품, 도서, 건물관리 인력이 우선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위험이 수반되는 현장업무도 급속히 기계로 대체될 것이다. 로봇과 드론의 투입으로 소방, 치안, 단속, 물류산업에 종사하는 현장 인력은 줄어들고 기계나 시스템을 관제하거나 모니터링 하는 내근직은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각 산업별로 민원을 처리하는 인력도 대폭 축소될 것이다. 우선 서류 접수와 민원 발급 업무는 빠른 속도로 자동화 될 것이고 텔레마케팅 인력 또한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대체됨에 따라 대폭 줄어들 것이다. 넷째,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한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건설업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는 연일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도 모자라 우수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건설업계로 하여금 더욱 더 건설 관련 법령을 잘 준수하게 하고 하도급거래를 공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우수업체로 선정된 대형 또는 중견건설업체 등 원도급업체들은 이를 자사 홍보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이들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전문건설업체들로서는 이전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확한 소스로부터 이 원도급업체들의 실상을 알게되지 않는 한, 일감 하나라도 아쉬운 하도급업체로서야 정부로부터 우수기업이라고 수상한 기업을 믿고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 피해를 입는 하도급업체가 많다. 2018년 6월 ‘건설의 날’ 행사 때 국토교통부로부터 장관표창을 받은 군산소재 K건설업체는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의 30%를 미지급하여 공정위에 제소되었고, 2017년에 상습하도급법위반사업자로 공표된 업체였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포상 운영지침과 공정위의 하도급법위반업체 공표요건이 서로 달라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였다. 공
【 청년일보 】 올해 3월 통계청에서는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발표했다. 5년 주기로 산출되는 장래인구추계는 원래 2021년에 발표되어야 하지만 고령화, 저출산 등 긴박하게 변화하는 인구상황을 반영해 특별추계를 발표한 것이다. 200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가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던 우리나라는 18년만에 고령인구가 14% 이상 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전까지 고령사회로 가장 빠르게 진입한 일본의 경우에도 24년이나 걸렸는데 이보다 무려 6년이나 빠른 속도이다. 심지어 다시 6년 뒤인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사람 5명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셈이다. 고령화의 1차적인 원인은 무엇보다 장수인구 증가에 있다. 기대여명(0세 기준)만 보아도 1999년 75.5세에서 2017년 82.7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기대여명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조기사망하는 경우도 반영되어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장수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빈사망연령’을 살펴봐야 한다. 최빈사망연령이란 한 해 동안 사망자중 가장 빈도가 많은 나이를 말하는데 1999년 당시
시중은행이 판매한 금리연계 DLF로 고객들이 큰 손실을 보자 지난 몇개월 동안 금융권의 불완전판매가 도마에 올랐다. 이는 10년전 키코에 가입한 한 중소기업 사장 A씨의 사례와 유사한 점이 많다. 섬유 관련 수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A씨는 어느날 주거래은행 관계자로부터 KIKO 상품을 사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품인지 물었지만 그는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손해본 적 없다”고 답했고 A씨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 6개월이 흘러 A씨는 환율급등으로 손실이 난 사실을 알았고 손실을 부담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주거래 은행 관계자들은 더 높은 환율을 기준으로 또 다른 상품을 제시했다. A씨는 꺼림칙한 마음에 망설이며 계약을 미루었지만, 은행 관계자는 회사 실무 부장을 만나 자필 서명을 받고 계약을 맺었고 결과적으로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0여년전 은행권에서 판매한 상품인 키코(KIKO)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인이 10여년의 세월을 넘어 지난 1일 처음으로 금융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가졌다. 수출 상장 기업들이 가입한 KIKO(키코, Knock-In Knock-Out)는 환율이 미리 정해놓은 범
【 청년일보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미제사건들이 있다.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 모군 유괴사건 등이 대표적인데, 이에 대해 누구나 한번 쯤은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위 미제 사건들 중 “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발생 한 사건으로서, 경찰은 지난 달 위 사건의 범인이 밝혀졌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범인은 최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DNA 감식결과가 나오자 이내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 하였고, 경찰은 최근 범인의 진술에 따라 피해자의 유골을 수색하는 대대적인 작업을 펼치고 있다. 위 사건은 단순히 장기간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점 이외에 무고한 국민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 거나, 범행 발생 당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피해자를 단순히 “가출”로 처리하는 등 사건에 대한 초동 대처, 수사 방법 및 절차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사건이 발생된 기간 당시 다른 강력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하였는지, 과연 다른 사건들도 제대로 해결한 것인지에 관한 의구심이 든다.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하여 올바르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가장 기초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