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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성찰은 부재 중"...정경심의 아시타비(我是他非)

 

【 청년일보 】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조국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의 실형 선고에 대해 SNS에 “너무도 큰 충격”이고 “제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장관에 지명되지 않았다면 부인이 구속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 것이란 의미가 담긴 말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사회적 통념상,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일들에 대해 장관 취임이라는 왕관을 쓰게 되면서 따른 사회적 책임에 겪지 않아도 될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자조 섞인 말이란 뜻이다.

 

이날 SNS에 적힌 조 전 장관의 말 어디에서도 유죄 판결 부분에 대한 사과의 말은 없었다.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구속하면서 “피고인(정 교수)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교수의 법정 구속은 죄를 뉘우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추가적인 증거 인멸이나 핵심 증인들과의 짜맞추기 등의 가능성이 없어야 주어질 수 있는 방어권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동안 묵비권을 활용해 진술을 일체 하지 않거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점 때문에 불구속 자체가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구속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정 교수와 친분이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법정증언을 하면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 정 교수가 출처가 의심되는 증거를 제출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실체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피고인의 시도가 있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코링크PE의 임직원들에게 정모씨(정 교수의 동생) 관련 자료 인멸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모씨(정 교수의 자산관라인)와 함께 자신의 자택과 사무실에 있는 PC 및 저장매체를 반출하는 등 증거인멸 또는 증거은닉 행위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고 했다.

 

또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증거인멸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실형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른바 입시비리와 관련된 스펙품앗이 등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입시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믿음마저 저버리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사회적 지위, 직업,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과 신뢰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 그리고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행해졌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한 윤리성의 실체적 부재, 그로 인해 사회적 통념, 관행상 이뤄졌던 스펙품앗이 등이 범죄였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공정하고 바른 정의가 실존하는 대한민국을 믿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는 뜻이다.

 

정경심 교수의 사례는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그것이 옳지않은 것이었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점이 되는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설령 모두가 그렇게 해왔던 것이라 하더라도 옳지 않은 행위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믿으며 역사를 만들고 사회를 이끌어온 국민 모두의 신뢰에 틈을 만들고 근간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 청년일보 = 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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