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위소득 산출방식 변경...사회안전망 강화
【 청년일보 】보건복지부가 지난 31일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지급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68% 인상되고,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46만3천원 이하면 생계급여, 195만원 이하면 의료급여, 219만4천원 이하면 주거급여, 243만8천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각각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천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천290원으로 결정됐다. 기타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82만7천831원, 2인가구 308만8천79원, 3인가구 398만3천950원, 5인가구 575만7천373원, 6인가구 662만8천603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정부는 중위소득 산출방식을 올해 개편했다. 중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