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카카오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성착취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문화'한 것이다. 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처음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명시된 조항에 따르면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특히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즉, 행위의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제공·광고·소개, 소지 및 이용, 모의 및 묘사, 그루밍(길들이기) 등이 그 대상이다. 그 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와 '그 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는 등 포괄적인 제재 규정을 담았다. 적용 대상 서비스는 7월 2일부터 시행되며 카카오톡과 포털
【 청년일보】 국회가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성착위물 등 불법 음란물을 법적으로 의무 차단해야 한다. 20일 통과된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게 했다. 이러한 개정안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상 성착취물을 신속하게 단속해 2차 피해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또한 텔레그램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국내에 대리인을 두는 등 국내법 적용을 위한 역외규정도 추가했다. 이를 위반시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반면 인터넷 사업자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전 검열 및 실효성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n번방 방지법을 '졸속'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해당 법이 민간 사업자에 사적 검열에 대한 과도한 의
【 청년일보 】 19일부터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다. 이날부터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은 텔레그램 불법 성착취 사건 이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조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대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 일부를 제외하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 허나 오늘부터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죄의 법정형도 상향됐다.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한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된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1년·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된다. 미성년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