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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간호법의 현상황은?

 

【 청년일보 】 올해 6월 21일부터 간호법이 시행되고 대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진료 현장에서는 간호법 시행으로 인한 변화를 크게 체감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지만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지친 교수들은 PA간호사와 합법적으로 호흡을 맞출 수 있어서 차라리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PA 간호사의 PA는 Physician Assistant의 줄임말로 일반적으로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며 특정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진료지원 간호사를 뜻한다.

 

현재 간호법이 시행되었지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기준을 정하는 하위법령이 확정되지 않아 간호사들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다.

 

의료파업으로 인한 전공의 부족과 의료 현장의 심각한 간호인력 부족으로 현재 PA 간호사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명확한 법적 지위와 모호한 업무 범위,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 근무 환경 또한 불안정한 상황이며 이는 곧 의료 서비스 질의 저하를 의미할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간담회에서 "진료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각 분야별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맞는 교육 과정을 개발해야 되며 교육기관 인증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간호법 제14조에 진료지원 업무가 명시돼 있듯이 대한간호협회가 교육기관의 인증 및 자격체계 수립을 총괄하는 법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부여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간호법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
 


【 청년서포터즈 8기 조채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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