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현준 국세청장은 10일 유튜버 등 신종 업종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가상통화 과세인프라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되, 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고액 체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펼치기 위해 국세행정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유튜버 등 신종 업종의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포털사이트 운영사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성실납세를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최근 1년간 탈세 혐의가 짙은 고소득 유튜버 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45억원의 탈세를 잡아낸 바 있다. 국세청은 가상통화 과세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거래소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자 인적사항과 거래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가상통화 과세 TF'에 참여해 과세자료 확보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
【 청년일보 】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라는 국제 회계기준이 제시됐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에서는 가상통화의 제도권 진입이 한층 더 어려워졌고 기업의 가상통화 회계 처리나 정부의 가상통화 과세 문제에도 의미 있는 기준이 생겼다. 2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상통화 보유 시 IFRS 기준서를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한 끝에 가상통화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IASB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130여개국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인 IFRS를 제정하는 기구다. 기존 IFRS에 가상통화 관련 규정이 없어 각국이 혼란을 겪어온 만큼 기존 기준서를 어떻게 적용할지, 아니면 아예 새 기준서를 제정할지 등을 두고 수차례 회의와 잠정결정,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이번에 최종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IFRS해석위원회는 "일부 가상통화는 재화·용역과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이나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