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을 소액주주까지 넓히되, 연간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2022년부터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적용하기로 했다. 모든 금융투자상품발(發)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한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과
【 청년일보 】 1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매매가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모두 5000건 넘게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이들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매매차익)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매매 건수와 양도소득 금액' 자료에 따르면, 1억원 넘게 오른 분양권과 입주권의 매매 건수는 2015년 604건, 2016년 1070건, 2017년 3769건 등이었다. 3년 새 6배로 치솟았다. 이로 인한 양도소득은 2015년 1704억원, 2016년 2531억원, 2017년 6706억원 등으로 불어났다. 이들은 3년간에 걸쳐 총 5443건의 거래를 통해 모두 1조941억원에 달하는 매매차익을 얻었다. 이 가운데 2억원 이상 오른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 건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1154건이었다. 이로 인한 양도소득 금액은 5157억원으로, 건당 평균 4억4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전체 분양권과 입주권의 매매 건수는 2015년 8만5674건, 2016년 9만1896건, 2017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