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25일에 이어 26일인 오늘도 임대차3법의 부작용에 관한 설전을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분기 통계청 가계 동향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저소득층의 월세 등 주거비 관련 지출이 임대차3법 시행전인 1년 전보다 늘어났다면서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급속한 월세 전환 등 부작용으로 민생만 곤란한 지경으로 이끌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민생을 악화시키고 취약계층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정책 기조를 즉각 되돌아보고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2분기 통계청 가계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이 월세 등으로 지출한 주거비가 1년 전보다 13.8%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계층보다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라며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의 급속한 월세 전환과 이에 따른 월세 상승이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으로 전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대표의 이와같은 발언은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 청년일보 】세입자의 계약 종료후 추가 2년 계약 연장 보장과 계약 임대료5%내 상한을 설정한 임대차3법이 국회에서 처리된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가운데 나머지 전월세신고제 내용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여당추천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추천 김효재 전 의원을 추천하는 안건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정부의 실거주 요건 강화와 함께 임대차 3법 국회통과를 앞두고 서울을 중심으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어나거나 법 시행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지금 전셋집에 눌러앉으려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물건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9㎡(이하 전용면적)는 지난 21일 보증금 7억9천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5월 16일 보증금 6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두 달 사이 1억9천만원이 뛴 것이다. 성동구 금호동2가 래미안하이리버 114.3㎡는 14일 보증금 9억원에 전세 계약서를 써 불과 2주일 전인 3일 7억4천만원에 거래된 이후 1억6천만원이 올랐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84.9㎡의 경우도 21일 보증금 8억9천만원에 전세 계약이 돼 7일 8억원에 거래된 지 2주일 만에 9천만원이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이 아파트 같은 면적의 전셋값은 10억원 안팎으로 치솟은 상태다.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면서 전셋값도 폭등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