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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 배임 혐의로 고발…"길거리 무차별 폭행·살인" 40대 체포 外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강제수용권을 악용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준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이다.

 

고발인들은 위법한 사업계획을 검토·제출하는 과정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긴밀하게 공모했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상임고문이 화천대유와의 수의계약이 위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로구 노상에서 사람 1명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달아나다 또 다른 사람을 폭행한 40대 중국인 A씨가 체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구로구의 한 공원 앞 길가에서 60대 남성의 얼굴을 발로 폭행한 뒤 주변에 있던 깨진 도로 경계석(연석)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를 지나가는 행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 등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법하게 추진해 성남시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11일 검찰에 고발.

 

고발인들은 성남시가 화천대유에 조성토지 중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약 6389억원에 매각, 성남의뜰 주식회사(성남의뜰)가 해당 토지에 주택을 건축·분양해 얻었을 이익 3000억원 가량을 얻지 못하게 손해를 가하고 이를 화천대유에 공여했다고 주장하며 고발 이유 밝혀.

 

원주민들을 대표해 고발을 맡은 우덕성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의 최대 피해자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헐값에 빼앗긴 원주민들"이라면서 "불법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출자지분을 몰취하는 규정이 있어 이를 통해 피해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해.

 

무엇보다 대장동 원주민들이 사업 시행과 관련해 형사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

 

60대 남성 얼굴 폭행해 살해한 40대 중국인 남성 검거

 

구로구 노상에서 사람 1명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달아나다 또 다른 사람을 폭행한 40대 중국인 A씨가 경찰에 체포.

 

A씨는 이날 구로구의 한 공원 앞 길가에서 60대 남성의 얼굴을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뒤 주변에 있던 깨진 도로 경계석(연석)을 사용해 숨지게 한 혐의 받아.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첫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주하던 중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던 노인도 폭행. 70∼80대로 추정되는 두 번째 피해자는 직접 112에 신고.

 

두 신고를 거의 동시에 접수한 경찰이 인상착의 등을 확인한 결과 살인사건과 폭행 사건의 피의자는 동일인으로 파악돼.

 

경찰은 A씨와 피해자들 사이 관계와 범행동기 등을 조사 중.

 

 

法,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서 집회 행진 허용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를 집회 금지 장소로 보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법원이 제동.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 정지(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 다만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

 

앞서 무지개행동은 오는 14일 용산역광장에서 집회한 뒤 이태원광장까지 행진하겠다며 집회를 신고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 신청한 바 있어.

 

제주 중학생 살해한 백광석·김시남 항소 모두 기각

 

과거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광석(49)과 김시남(47)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과 27년을 각각 선고받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과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백광석과 김시남의 항소와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결과가 중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

 

앞서 이들은 지난해 7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주택을 답사하고, 18일 오후 3시 16분쯤 이 집에 들어가 백광석의 옛 동거녀 아들인 중학생 A(15)군을 살해한 혐의 받아.

 

한밤 영하 추위 4살배기 딸 버린 엄마...징역 1년 선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한밤에 4살 딸을 인적이 드문 도로에 버린 30대 친모와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실형 선고받아.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여)씨와 B(25·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선고.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곽 판사는 "피고인들은 기온이 영하 1도에 이르는 야간에 발달장애가 있는 만 4세 아동을 유기했다"며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 무겁다"고 판단.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어.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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