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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김영주 의원 "기본권 보장의 문제"

미등록 아동들 대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수혜자격 부여 시급

 

【 청년일보 】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내에 2만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문제는 이미 일상이라는 사회 일각의 지적도 있다. 

 

국회에서 이주 아동의 의료지원 경과와 함께 건강권의 의미를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김영주 국회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녹색병원과 공동으로 미등록이주아동 의료지원사업 경과보고 및 건강권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정미 연구위원(글로벌앤로컬 브레인파크)은 ‘건강권을 중심으로 한 미등록이주아동 지원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닌 인종, 종교 등 사회적 제반 여건에 따른 차별없는 건강권의 본질적 정의를 토대로 건강 불평등과 아동기 건강권에 대한 발제를 이어갔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년 자료를 토대로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을 약 2만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정보 부족이 우려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현재 교육권 보장과 같은 방식으로 미등록 아동들에 대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 수혜자격 부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임상혁 녹색병원 병원장은 건강보험이 없는 미등록이주아동들의 경우 감기 한 번에 30여만 원을 지불하고, 간단한 맹장수술에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현실을 언급하며 아동, 청소년기 전 생애 건강과 건강역량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건강권 지원을 위한 의료접근성 강화를 강조했다. 

 

김영주 의원은 건강의 사각지대에 놓여 '아픔을 참는 것' 부터 배운다는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주는 아동기 건강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과 제도 보완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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