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울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재기지원금 300만원 지급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 사업 정리·재창업 지원

 

【 청년일보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폐업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지원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3천명을 대상으로 재기지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18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사업장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3천명에게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 정리 비용(임차료·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단,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나 사치·향락업종 등은 제외된다.

 

다만 지원대상을 충족했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다르거나, 내달 30일까지 폐업신고 미완료(폐업사실증명원 폐업일 기준), 영업사실 확인 불가,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자가 급증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신청 단계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신청인들은 사전에 본인인증수단을 반드시 준비해야 차질 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철거비용 등 여러 걸림돌로 폐업마저 쉽지 않았던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