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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여론에 밀린(?) 환경정책

환경부 내달 10일 시행 유예...오는 12월 시행 예고
카페 점주 집단반발...현장 혼란 예측 못했단 지적

 

【 청년일보 】정부는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발생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뒤로 유예하기로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추후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날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간담회 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 1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나아가 일회용컵을 덜 쓰게 하는 것이 취지다.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들 반발...여당 시행유예 요구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고 해당 법 부칙에 따라 시행만 올해 6월 10일로 미뤄진 상황이다. 

 

정부는 내달 10일 가맹점 100개 이상인 브랜드 105개의 매장 3만8천여곳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시행 한달여를 앞두고 지난 6일에는 언론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 절차를 시연하는 행사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들이 보증금제 시행에 필요한 금전·업무적 부담을 자신들이 오롯이 진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여당이 시행유예를 요구하면서 돌연 시행이 유예됐다. [본지 5월 17일자 '내달 시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자영업자 혼란 여전' 기사 참조]

 

중소형 카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진 이유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목돈이 들어가는 데다가 제도가 시행되면 한 잔당 수십 원씩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렇다 할 지원 없이 소상공인인 점주가 오롯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보증금 중복지급을 막고자 컵에 바코드 스티커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점주들은 바코드 스티커를 1장당 311원이나 317원에 구매해야 한다. 300원은 보증금을 '선불'하는 것이고 점주가 추가로 내는 돈이 11원이나 17원인데 이는 라벨비(6.99원)와 컵 처리비(표준용기 4원·비표준용기 10원)이며 오롯이 점주 부담이 된다. 

 

바코드 스티커는 스티커 1천 개짜리 '롤' 단위로 판매되며 6롤 미만으로 주문하면 무료배송이 되지 않아 이 역시 점주가 부담해야 할 때도 있고, 음료값과 함께 결제되는 보증금 300원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도 더 내야함에 따라 점주들의 불만이 컸다. 

 

통계청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 0.5%·체크카드 0.25%로 이를 고려하면 일회용컵 보증금에 따라붙는 카드 결제 수수료는 1.5원 또는 0.75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테이크아웃' 판매에 집중하는 중소형 카페 점주들은 한 번에 큰돈이 들어가는 점도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바코드 스티커를 주문하면 배송에 최장 3주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1~2달 치를 한꺼번에 사둘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한 번에 수백에서 수천만 원 돈이 든다는 불만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반납된 컵을 매장에 오래 보관하지 않아도 되게끔 환경부가 마련한 카페와 컵 처리업체 간 표준계약서에 컵 수거 주기를 '일주일에 두 번' 등 '횟수'로 정하도록 했지만 점주들은 처리업체들이 컵이 1천개 이상이어야 거둬 간다는 식으로만 계약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상황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단 점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한다면서 유예 기간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취지는 공감, 제도는 미비...여론에 밀린 환경정책 비판도

 

전국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매장에서 쓰이는 일회용컵은 연간 28억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23억개로 추산된다.

 

어느 때보다 카페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가맹점주가 일회용컵 처리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부담등이 표면화되며 관련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증금제와 관련해 주요사안을 정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도 앞서 지난 18일 프랜차이즈 본사만 바코드 스티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바 있지만, 스티커 라벨비와 컵 처리비 등을 가맹점이 전부 부담하는 것은 변함없다.

 

일련의 과정에서 정치권과 비판 여론에 환경정책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만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혼란이 일어났다는 비판이다. 

 

국민의힘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유예와 계도기간 부여를 정부에 요구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달 1일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재시행을 앞두고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시행유예를 제안하자 인수위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유행이 끝날 때까지 단속을 미루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그동안 준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직접 소통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실제 제도가 시행됐을 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꼼꼼히 예측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환경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간담회에서 가맹점주협의회도 6개월간은 특정 지역에서 현재 마련된 제도대로 시행해보고 다음 6개월간엔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만 운영해본 뒤 그 자료로 보완책을 만들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닌 곳을 포함해 모든 매장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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