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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현황과 전망 下] "사업주 잠재적 범죄자 우려"..."규제개혁 시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경영계 vs 노동계 갈등 여전히 첨예
중소기업 절반 “중처법 의무사항,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 어려워”
조동근 교수 “현장 내 혼란 야기하는 악법···새 정부 손질 시급해”
“중처법 폐기하고 산업안전법의 테두리서 접근하는 방법이 합리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지났다. 노동 현실을 반영하며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표명한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법 시행 후에도 인명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노동계와 완화를 촉구하는 경영계의 첨예한 대립 속에 청년일보는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노사 갈등 '뇌관'

(中) 담론을 넘어 삶의 현장으로..."절반의 완성"

(下) "사업주 잠재적 범죄자 우려"..."규제개혁 시급"

 

 

【청년일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구도 양상이 여전히 현재진행형 중이다. 노동계 측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기업과 국가의 책무이며, 강력한 처벌이 수반돼야 자연스럽게 산재국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반면 경영계 측에선 의무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적정’, ‘충실’ 등 알쏭달쏭한 표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적잖은 불만이 터져 나온다. 만약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기업 경영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5일, 전국 중소제조업체 50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절반은 이 법의 의무사항을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같은 법과 관련해 현장 내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청년일보에 전했다.

 

조동근 교수, “처벌만능주의만으로 안전 사고 예방 의문···尹 정부 규제개혁해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노사간의 대립 갈등 요인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이를 두고 조 교수는 “전형적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악법”이라고 운을 뗐다. 또 “현장 책임자가 아닌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는 건 교통사고가 나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처벌하는 것과 같은 위치”라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조 교수는 “통상 형량원칙은 ‘~이하로’ 하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 같은 법령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부지기수인데 형량만 높이면 과연 안전 사고를 얼마나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사실 법 시행 목적이 중대한 재해 예방을 위한 것이지만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 중견기업들은 졸속한 법 시행, 모호한 규정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 교수는 “사고를 예방하려면 왜 사고가 나는 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완화하는 것이 우선돼야한다”면서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다고 사고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며 사고가 났을 때 음성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유인만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교수는 이 법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률과 중복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처벌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면 사업주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매겨지는데 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수위가 더 높은 데도 기준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건설업계 쪽에선 지난 문재인 정부가 건설업 산재 예방을 위해 추진해왔던 ‘건설안전특별법’(이하 건안법) 입법 논의와 관련해 한창 토로가 쏟아졌다. 건안법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겹치는 부분이 많고 자칫 건설 시장 악화를 야기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같은 뜻이 반영돼 윤석열 정부 출범 시기에 맞춰 지난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법안심의 안건 목록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올리지 않았다.

 

조 교수는 “건설업계 입장에선 이중 또는 삼중 처벌로 인해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자리를 피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오는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 영세기업 사업장까지 이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조 교수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예산 등 여타 기업과 달리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조 교수는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으로 확대될 경우 영세업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 교수는 윤석열 정부 들어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폐기가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조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다중 처벌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법이다”면서 “안전제고를 위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작업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을 폐기하고 산업안전법의 테두리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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