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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현황과 전망 上]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노사 갈등 '뇌관'

2020년 6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대표 발의
노동계 “노동자 안전이 최우선···대상 확대 및 처벌 강화해야”
경영계 “사업주에게 과도한 책임 전가→기업 경영 위축 우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지났다. 노동 현실을 반영하며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표명한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법 시행 후에도 인명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노동계와 완화를 촉구하는 경영계의 첨예한 대립 속에 청년일보는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노사 갈등 '뇌관'

(中) 담론을 넘어 삶의 현장으로..."절반의 완성"

(下) "사업주 잠재적 범죄자 우려"..."규제개혁 시급"

 

 

【청년일보】 산업현장 또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00일을 훌쩍 넘겼다. 이는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한 층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법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그간 국내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점이다.

 

일례로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대표적이다. 결국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 부담을 통해 사업 현장에서의 인명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0년 6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당시 강 의원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강력히 형사처벌하고, 재해사고의 입증 책임을 사업주나 법인 등이 부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지난해 1월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다음날인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1월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오는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제정 당시부터 법조계를 비롯해 학계, 경영계 내에선 볼멘소리가 나왔다. 특히 애매모호한 규정 등으로 산업 현장 내 혼란을 부추기고 경영자 처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이 때문에 기업 경영 위축으로 이어져 자칫 국내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영계는 선진국들과 비교해 ‘예방’보다 ‘처벌’에 초점을 두고 사업주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등 비현실적인 점을 내세워 국회에 수 차례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갔다.   

 

윤 대통령은 인수위 당시 중대재해법 개정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만큼 경영계는 개선 여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노동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다. 

 

당장 올해 초만 해도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노동자 6명이 사망했지만, 법 시행 며칠 전 발생해 공사 책임을 맡은 현대산업개발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1호 기업이라는 오명을 면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불과 이틀 만인 올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이어진 일련의 사고들 속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청년일보는 각계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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