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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증권업계 주요기사]금감원, 회계 테마심사 정착... 법원 "고섬 사태, 국내 상장주관사도 책임" 外

 

【 청년일보 】 금일 증권업계 주요이슈는 금융감독원이 회사에 심사 대상 회계이슈를 사전에 예고하는 방식의 테마심사'를 도입한 이후 지적률이 낮아졌다는 소식이다.  

 

테마심사는 잘못된 재무정보의 공시·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이 2013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금감원은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 테마심사 시 중점 점검할 이슈와 업종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아울러 고용진 의원이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소식이다. 

 

이외에도 2011년 중국 회사 고섬의 분식회계로 국내 투자자들이 2천억원대 손실을 본 것을 두고 법원이 당시 상장주관사였던 증권사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는 소식 등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금감원, 회계 테마심사 정착...지난해 지적률 3.2%


20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사전 예고한 회계 이슈에 대한 지적률은 2019년 30%에서 2020년 17.9%, 작년에는 3.2%까지 떨어짐.


테마심사는 잘못된 재무정보의 공시·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이 2013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금감원은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 테마심사 시 중점 점검할 이슈와 업종을 홈페이지에 공개.


금감원은 올해 6월까지 230곳의 회사를 표본으로 추출해 32개 회계 이슈를 점검.


그 결과 30%(69곳)에서 오류를 적발해 재무제표를 수정 공시하도록 했으며, 70%(161곳)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 처리.


오류가 적발된 69곳 가운데 회계 오류가 경미한 38곳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경조치를 부과했으며, 위반사항이 중대한 31곳(44.9%)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등 제재가 내려짐.


지적사항을 보면, 69곳 중 50곳에서는 사전 예고한 회계 이슈와 관련한 오류가 지적. 19곳에서는 회계 이슈 관련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여타 회계 기준 위반 행위가 적발.


사전예고한 회계 이슈 가운데 지적률이 높은 항목은 무형자산 인식·평가(41.7%), 비시장성자산 평가(41.2%),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28.9%) 등이었다고.


금감원은 테마심사가 리스크 관리 중심의 사전적 감독방식으로 정착돼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


고용진 의원, 증권거래세 2025년 완전 폐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오는 2025년까지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발의.


침체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0.23%(농어촌특별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내년에 0.1%로, 2024년에 0.05%, 2025년에는 완전히 없애자는 내용.


정부는 지난달 내년 증권거래세를 0.2%로 소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인하 폭을 더 확대하다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


고용진 의원은 주식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은 오랜 기간 공감대를 얻어 왔다면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려면 증권거래세를 내려야 한다고 밝힘.


상반기 주식 결제대금 203.9조원…작년보다 27.3% 감소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상반기 증권 결제대금이 총 3천649조9천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3.3%, 작년 하반기 대비 1.8% 감소했다고 20일 밝힘.


글로벌 주식시장 약세에 따라 주식 결제대금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상반기 주식 결제대금은 203조9천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27.3%, 하반기 대비 11.6% 감소.


유형별로는 장내 주식 결제대금이 92조7천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28.9%, 하반기 대비 11.6% 감소. 장외 기관 결제대금 역시 111조2천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25.9%, 하반기 대비 11.5% 떨어짐.


예탁원은 주식거래 규모는 작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하반기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고 설명.

 

 

법원 "고섬 거래정지 사태, 국내 상장주관사도 책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 판결이 확정되면 한화투자증권은 2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함.


재판부는 한화투자증권이 고섬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중요정보의 진실성에 관해 대표주관회사의 조사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스스로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


그러면서 이로 인해 재무제표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관한 거짓 기재를 방지하지 못했다며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이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


대법원은 투자자들이 인수 업무를 맡는 상장 주관사의 평판과 정보를 믿고 시장에 진입하는 만큼, 상장 주관사가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의무 및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


한화투자증권과 함께 상장 주관을 맡았던 대우증권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지난 4월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음.


락앤락, 148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에 9%대 급등


락앤락[115390]이 148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하면서 20일 급등.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락앤락은 전 거래일 대비 9.82% 오른 8천720원에 거래를 마침. 장 초반에는 25.82%까지 급등하기도 함.


락앤락은 전날 기취득 자기주식인 보통주 134만9천970주(약 148억원)를 소각하겠다고 공시. 소각 예정일은 이달 26일.


자본금 변화 없이 발행 주식 수를 줄이는 자사주 소각은 주당순이익이 올라가 일반적으로 주가 상승 재료로 인식.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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