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729/art_16584679214689_3a17d9.jpg)
【 청년일보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22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를 사실로 인정하고 경영진이 관련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 규범을 마련하도록 하면서도, 이 규범을 지킬 의무까지 규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도 무효로 봤다.
한편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내부통제 규범 미준수의 처벌 가능성이나, 제재 사유 중 절대 다수의 무효 등 해석을 그대로 다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제재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결론이 확정되면 이 회장은 3연임이 가능해진다. 한편, 법원 논리대로라면 유효한 1개 제재 사유만으로 다른 수위의 제재 결정을 다시 내려야 한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