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죄에 관련한 형법 폐지가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을 부르고 있다.
12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낙태죄'가 오른 가운데 전날일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에 대해 헌법불일치 판정을 내렸다.
그동안 낙태는 불법으로 인식돼 처벌돼왔다. 또한 낙태죄로 처벌을 받는 것은 대부분 임신한 여성이었다.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이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자 여성계를 비롯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성의 성 자유권을 찾았다고 반기고 있다.
반면 종교계 등에서는 태아도 생명인데 낙태죄가 폐지되면 낙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되고 이는 생명경시 풍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서는 "태아를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낙태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원치않은 임신으로 인한 여성의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남녀 모두 성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