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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제도 개선..."대학 숨통 틔운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
초·중등 교육 재원 일부 고등교육 지원

 

【 청년일보 】정부가 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던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나선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내년 총 11조2천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내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에서 약 8조원이 특별회계로 이관됐고, 교육세 3조원이 특별회계로 넘어왔다. 2천억원은 일반회계 추가 전입분이다.

 

이번 특별회계 신설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흘러 들어가던 교육세를 고등교육 재원으로 전환하고, 이를 대학교육에 사용하도록 했다.

 

그간 교육세 일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돼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였다. 교육세의 나머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돼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유·초·중·고교 교육을 위해 사용됐다.

 

반면 유·초·중·고 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7조3천억원에서 교육세를 떼어준 3조원만큼 감소하게 된다.

 

정부가 특별회계를 설치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나선 것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에 대응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난을 호소하며 정부 지원 없이는 혁신이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일부 지방 대학은 고사 위기까지 몰려 있다는 위기감에 시달려왔다.

 

반면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5천200달러로 OECD 평균(1만722달러)을 넘는다. 

 

유·초·중·고교 지원 예산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예산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6∼2020년 연평균 5.9% 늘었으나 이 기간 학령인구(6∼17세)는 연평균 2.1% 감소했다.

 

예산 중 다 쓰지 못하거나 다음 해로 넘어간 이월액과 불용액은 2016∼2019년 매년 6조원 안팎으로 발생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엔 4조3천87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건은 국회 논의 절차다.

 

특별회계 신설을 위해선 근거법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3개의 법안 모두 9월에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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