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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사․축제사업 원가정보 공개 대상 대폭 확대

안행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7개에서 17개로 공개범위 확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행사와 축제 예산의 원가 공개범위가 지난해 7개에서 올해 17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공개 대상 행사와 축제도 지난해 광역자치단체는 5천만 원, 기초자치단체는 1천만 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지난해는 광역은 1억 원, 기초는 5천만 원 이상이었다.

경기도는 최근 이같은 안전행정부 지침을 소개하고 도내 시군의 행사‧축제사업 원가회계정보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세부 공개항목을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인건비, 행사직접비, 대외홍보비, 시설장비비, 참가자보상비, 감가상각비, 기타 등 7개 항목만 공개대상이었지만 올해는 ▲행사직접비를 인쇄비,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운영비로, ▲시설장비비는 행사관련시설비, 임차료로, ▲참가자보상비는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비로 세분화해 총 항목이 17개로 늘어났다.

한편, 도는 올해 공개 2년차를 맞아 2013년과 2014년 원가 및 수익의 연도별 비교표를 같이 공시했다. 공개대상은 모두 39건으로 연도별 비교공시 대상은 이 가운데 11건으로 전체 건수의 28.2%를 차지했다.

연도별 비교결과, 총원가가 32억 원이 줄어 전체적인 규모 측면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졌다. 경기도가 순수하게 부담한 금액인 순원가(총원가-사업수익)는 31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회계과 관계자는 “매년 행사‧축제의 원가정보를 종합 분석해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 제공하고 있다”라며 “원가분석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예산의 투명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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