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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누수...13년간 3조1천731억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피해

 

【 청년일보 】건강보험 누수액이 13년간 3조1천731억800만원(불법 개설기관 1천67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불법청구 등에 따른 것으로 미징수율이 93.21%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의 과잉진료, 값싼 진료 등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의료인 간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22년 10월 말 현재까지 13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과잉진료와 허위 부당 청구를 통해 타낸 요양급여액 중에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3조1천731억800만원(불법 개설기관 1천670곳)에 달했다.

 

불법 개설기관별로 보면 요양병원 1조734억3천700만원, 약국 5천677억2천만원, 의원 4천604억3천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사무장병원 등은 불법행위로 건보재정을 갉아먹지만, 건보공단이 실제 환수한 금액(징수율)은 미미하다.

 

지금까지 전체 평균 징수율은 올해 10월 31일 현재 6.79%로 환수금액으로는 2천154억7천700만원에 그쳤다.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2조9천576억3천100만원(미징수율 93.21%)에 이른다.

 

건보공단은 이런 사무장병원 등에 대처하고자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고삐를 더욱더 죄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불법개설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확보하고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관련법의 국회 통과에 힘쓰고 있다.

 

특사경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대해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경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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