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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분야 업무개시 명령...이상민 장관 "미복귀시 법정 제재"

이 장관 "국가 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로 격상...중대본을 가동

 

【 청년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정부가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멘트 분야 업무 미복귀시 법정 제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난안전법과 육상화물분야 위기매뉴얼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을 가동해 범정부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피해 규모가 큰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이 장관은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조해 비상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점검,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화물차량 손괴나 주정차 위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 "화물연대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 경제와 민생의 엄중함을 고려해 운수종사자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9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비조합원 운송 방해 등 9건의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조합원 1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의왕, 전남 광양,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울산이 각 1건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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