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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송달 '압박'...안전운임제 폐지 거론

국토부, 운송업체 현장조사 실시 명령서 배부
노정 '대치' 격화...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 청년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정부는 사상 처음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여 이날 오후 5시 현재 화물차 기사 445명에 대한 명령서를 교부했다.

 

업무개시명령 하루 만에 대상이 된 시멘트 분야 화물 기사 2천500여명 중 18%가 집단운송거부를 한 것으로 특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멘트 운송업체 중 78개사에 대한 조사...개인에게 명령서 송달 관건

 

국토부는 지난달 30일까지 201개 시멘트 운송업체 중 78개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 중 21개사는 운송사가, 19개사는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멘트 업체에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화물차주 개인에게 명령서가 송달돼야 한다.

 

운송업체들은 화물차주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제출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날 현장조사 과정에선 곳곳에서 실랑이가 이어졌다.

 

국토부는 일단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한 화물차주 163명에 대한 명령서부터 우편으로 발송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정부가 화물차주의 주소지를 요구하고, 운송사가 이를 제출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아내기도 했다.

 

업무개시명령서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게 원칙이다. 화물차주 본인이나 가족에게 등기를 전달하지 못하면 재차 방문하고 그래도 등기를 전달하지 못하면 반송된다. 이 과정에 5일 정도가 걸리는데 국토부는 이를 두 차례 반복할 방침이다.

 

명령서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시멘트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이 명령서를 송달받는 대로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절차를 무시한 무차별적 송달로 명분을 쌓고 화물노동자를 겁박하는 행태가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냐"며 "효력 없는 업무개시명령서 송달로 파업대오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더해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안전운임제 폐지 거론…노정 '강대강' 격화일로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총파업 시작 후 두 번째로 만났지만 대화는 시작한 지 40분 만에 '예고된' 결렬을 맞았다.

 

국토부 대표로 참여한 구헌상 물류정책관이 먼저 회의장 밖으로 나와 "화물연대가 국가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에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은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갖고 나갔으나 협상이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야기에 대화를 더이상 이어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국토부가) 빨리 복귀하라, 국회에서 해결하라는 말만 강조했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권한 있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 대화를 이어가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사상 처음으로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다른 품목으로까지 명령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운송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도 끊을 수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유가보조금은 화물 운송에 정당한 기여를 할 경우 제공되는 국가보조금"이라며 "걸핏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연대에 보조금을 줄 근거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업무개시명령은 가처분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를 향해 "가처분 신청하려면 하라"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국민들도 빨리 알아야 한다"고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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