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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촉각...임시국무회의서 심의

시멘트 분야 첫 발동 이어 추가 조치 전망

 

【 청년일보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한다. 정부는 이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연다.

 

자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화물 운송 거부로 화물 운송에 큰 지장을 줘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강원 지역에서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미복귀자 1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오늘(7일)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화물차 기사는 스스로 화물연대 조합원이라고 밝히고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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