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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완화"...한총리, 환자 발생 안정화 등 충족시 시행

4개 조건 제시...2개 충족하면 시기 결정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은 의무 유지

 

【 청년일보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련 환자 발생 안정화 등 조건 충족시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련, "기준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할 기준에 대해 4가지 조건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과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더라도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동절기 백신 접종과 관련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50% 가까이 높아진 반면 60세 이상은 29% 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접종 참여를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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