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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립 해소"...윤창현 의원 "청년 복지법 제정 시급"

윤창현 "청년의 고립 해소와 자립 지원책 마련해야"

 

【 청년일보 】 청년의 자립 준비, 청년 소외, 청년 고립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12일 재단법인 청년재단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청년의 고립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립 상황에 놓인 청년 당사자와 정부 부처 및 청년지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 넓게 청취함으로써 청년의 고립 문제에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올바른 사회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 김미애 의원, 강민국·한무경 의원 등도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기본법을 넘어 청년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18세 미만(아동복지법), 9세 이상 24세 이하(청소년복지지원법), 65세 이상(노인복지법)과 달리 청년이 접근할 수 있는 복지지원은 비어 있다"며 "장기간 청년 고립과 은둔을 방치할 경우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당사자도 신체·심리적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청년재단 장예찬 이사장은 "우리사회는 각기 다른 이름으로 청년들을 구분하지만,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존재한다"며 "그들이 고립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립을 위해 시급하고, 각기 다른 환경에 알맞은 내용으로 지원이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창현 의원은 "2020 년 청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자립준비와 과채무상속 , 장애와 실업 등 다양한 이유로 다수의 그룹에서 벗어난 청년들의 과업이 청년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정책들을 살피고 법제도적인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청년 단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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