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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12억원으로 상향 추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 법안 일부 수용

 

【 청년일보 】 국회에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완화해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공유한 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을 일부 수용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안의 골자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공시 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거나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여부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지만,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의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개진했다.

 

금융위원회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은 국민, 국회 등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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