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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野 단독 강행 처리

 

【 청년일보 】 정부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총 1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김진표 의장은 양곡관리법 부의 직후 여야에 "찬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농민을 위하는지 심사숙고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에 법안 본회의 상정을 압박하는 등 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건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 직권으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을 상정하며 제동을 걸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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