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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 중심의 일자리 정책"…고용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

법정청년연령 34세까지 확대, 공정채용 등 다각적 정책 마련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노동시장 근본적 체질개선 추진
취약계층별 정책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청년고용률 58%로 늘릴 것

 

【 청년일보 】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청년,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여성 등 핵심 타깃 고용률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성은 그간 시행해온 현금지원, 직접일자리 확대 등 단기적 고용정책을 탈피해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룬다는 것이다.


임시처방의 고용정책으로 전체 고용률은 증가추세이나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의 경우 선진국과의 고용격차가 여전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와 경기의 불확실성에 따라 노동시장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큰 데 따른 조치다.


이에 고용부는 경기 불확실성, 산업·인구구조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스매치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대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우선 청년,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 대상별 일자리 장벽 제거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고용률의 총량적 관리를 핵심 타깃 집중 관리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은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이다. 법정청년연령을 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고, 청년정책 수요를 반영한 일경험·공정채용 등 다각적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둔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자녀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고, 30~40대 재직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


또 고령자의 경우 계속고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와 같은 취약계층별 정책을 통해 청년 고용률을 지난 2021년 53%에서 오는 2027년 58%, 여성은 57%에서 63%, 고령자는 66%에서 71%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호는 '일을 통한 자립'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현금지원보다는 취업 촉진·근로의욕 촉진에 방점을 둔 고용안전망 구축에 힘을 싣는다.


아울러 고용상황의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범정부 일자리 TF’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에 한층 집중하고 고용 서비스 고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황정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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