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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현 54세에서 64세 검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등 두고서는 이견

 

【 청년일보 】국민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 현행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로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가입연령 상향 등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인 상황이지만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 등을 두고 이견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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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양쪽이 차이가 없는 거 같다"며 "여기 나오는 대책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권 원장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에 대해선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강화론'이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소득보장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5%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연장하는 것을 암묵적 재정 목표이고, 가입상한연령 및 정년 연장과 국고 투입 등이 재원 마련 대책이다.

 

재정안정강화론은 고령화·저성장 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을 목표로 하되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올리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으로 벌충하자는 방안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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