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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조국 자녀입시·감찰무마 1심 선고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 청년일보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 2개월 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

 

또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1개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았다.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는 내달 열리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재판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3월 16일 재판에서 조민 원고 본인의 증인신문을 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고 본인 증인신문은 안 해도 되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며 "재판은 공개로 하고 특별한 증인 보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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